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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20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됩니다.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관위는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선거인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지난 2019년 2회 동시 조합장 선거 때 경북에서는 11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1회 때 104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기부행위 고발 건은 증가했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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