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됩니다.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관위는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선거인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지난 2019년 2회 동시 조합장 선거 때 경북에서는 11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1회 때 104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기부행위 고발 건은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