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북의 모 제조업체에서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퇴직금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외국인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2023년 4월 계좌 이체 내역이 확인됐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 내역서 원본, 회식 참여 동영상, 업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작업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돼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