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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전국 21곳 '보행자 우선도로' 본격 시행


대구에 보행자 우선도로 5개를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달서구 상인동의 먹자골목, 두류동 젊음의 광장 등 달서구와 북구, 수성구 등 3개 구에 5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어길 경우 자전거 2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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