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보행자 우선도로 5개를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달서구 상인동의 먹자골목, 두류동 젊음의 광장 등 달서구와 북구, 수성구 등 3개 구에 5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어길 경우 자전거 2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구에 보행자 우선도로 5개를 도입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달서구 상인동의 먹자골목, 두류동 젊음의 광장 등 달서구와 북구, 수성구 등 3개 구에 5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어길 경우 자전거 2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