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와 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주민과 원자력 관계자 등 6백여 명은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고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 시 저장시설 운영 기한과 시설 규모 등을 명시하고, 지역의 건식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