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 신규 등록 또는 각종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것을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 조치를 변경해 매입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기량 1,600cc 미만인 승용차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지는데, 비사업용 대형 승용차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