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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노동자들에게 임금 지급해야"

◀앵커▶
법원이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에게 밀린 임금 6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또 이들이 회사에 다닐 때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2명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 파견 기간 원청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갑자기 생업을 잃은 부당 해고 기간 2020년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64억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3년 만에 사측은 해고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64억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고, 사측 소속 기능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차별해 그 차이만큼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해고자들이 받았을 임금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탁선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사측이) 이 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재판부도 역시 불법 파견이다. 그러한 점을 인정했고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사실상 거의 모두 다 인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집행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지회 지회장▶
"해고자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이게 이후에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한 만큼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고용하고 임금 배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지난 7월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민사소송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견법 위반 형사소송은 다음 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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