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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절도···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형태 판사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절도죄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면서 지난해 9월과 10월 약국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중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도벽이 재발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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