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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 명령제' 도입 제안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를 법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형법부터 명시되었지만, 범행 주체와 수사 주체가 같아 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 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 처벌해서 피의 사실 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해당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 행위로 포함하고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 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약 2달 동안 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자,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고인이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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