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때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7년 사이 지자체가 출자기관을 20% 늘렸고, 지방공기업은 108% 늘리면서도 출자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광역 지자체가 설립한 연구원을 통해 받거나 지방 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도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