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밤 영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결함과 화재 원인 등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까지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지만, 차가 멈추지 않고 시속 90km 속도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량 결함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측은 "해당 전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 뒤쪽 상단에 스포일러 등이 켜지는데, 사고 영상에는 스포일러 등이 켜지지 않았다"며 급발진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5일 밤 영주 하망동에서 손님을 태우러 가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20년 경력의 택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