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모욕해 강등된 전 육군 병사가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남성이 해당 부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총 5회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2022년 3월 복종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직속상관 장교를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하거나,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