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사도록 유도한 쿠팡에 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에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직매입 상품과 자체브랜드 상품이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또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주는 방식으로 최소 7,432개의 PB 상품에 7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런 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하고 21만 개 입점업체에도 피해를 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공정위의 조치가 시대착오적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