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생산과 제조·가공, 체험·관광이 연계된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건당 2,500원,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업체 225개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31개 업체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7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과 제조·가공, 체험·관광이 연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