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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주수 의성군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사실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김 군수가 군청 과장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군청 과장의 진술이 자꾸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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