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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구속된 의원에 월정 수당 지급 제한할까?


대구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 수당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킬지 관심입니다.

대구시의회는 3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원은 매달 월정 수당 338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을 받는데 구속된 의원에게도 월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이를 막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시의원에게 매달 월정수당이 지급되면서 시민단체 등은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월정 수당 등 미지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고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개정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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