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유령법인을 통해 불법으로 가상화폐 거래 영업을 하면서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3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법인 여러 개를 만든 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정보분석원은 4조 원가량의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시중은행 2곳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거래 명세를 통보해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