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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지자체 현안 사업 직접 심사 가능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자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청사 신축, 축제, 홍보관 건립 사업을 할 경우 광역단체는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 기초단체는 200억 원 미만이면 자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두 곳 이상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 협력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까지 자체 심사가 가능합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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