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 조용우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화물 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지입료 명목 등으로 4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입료를 받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