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정치정치 일반지역

대구시의회 2022년 첫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가 2월 8일부터 10일 동안 2022년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임시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등 21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에 따라 본회의 참석자는 모두 회의 전날 자가진단키트로 신속 항원검사를 하고, 집행부도 대구시와 교육청 모두 2명씩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도 30%씩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재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