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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조례 발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경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조례'를 개정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통학로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로 확대해 학교 담장 밖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주식 의원은 통학로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지만, 통학환경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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