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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스웨이드를 물세탁 하기도"···신발 세탁 피해, 세탁업체 잘못이 절반 이상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천 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탁업체의 잘못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이 3,893건(2021년 1,252건 → 2022년 1,332건 → 2023년 1,309건)에 이릅니다.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 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인 3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인 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항목이 21.2%인 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인 5건이었습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 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 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매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 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을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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