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1월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직후 이 개정안을 발의 예정인데,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 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김기현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글을 적은 뒤 관련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