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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54건 추가 인정…누적 피해 608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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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한 달 만에 54건 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 건수는 대구 379건, 경북 229건 등 608건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에서는 1,065건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돼 누적 피해 건수가 1만 8,125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1,497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065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의신청 134건 가운데 68건은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재의결됐고, 66건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1.6%가 집중됐고 대전과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4%,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4%로 40세 미만이 전체의 73.8%에 달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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