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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응대 스트레스에 공무원 실명···"업무상 재해"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근무를 하다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며 대구의 한 공무원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판사는 이 공무원의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일한 이 남성은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년 3월 '좌안 중심 망막 동맥 폐쇄' 진단을 받아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 사이 폐기물 관리팀장, 주민센터 총괄팀장으로 일하며 과로와 극심한 민원인 응대 스트레스로 실명에 이르렀다며 대구지방보훈청에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이 실명이 개인의 나이, 생활 습관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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