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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 사건 등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라며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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