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경제부동산지역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도 개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을 하면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합니다.

1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약화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 가능 업체(3,100여 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 개) 등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감리 분야에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고, 감리 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