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을 치우는 문제를 두고 이웃과 시비가 붙어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7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3월 14일 저녁 9시쯤 경북 경주의 한 길가에서 64살 A 씨가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났냐", "개똥 치워라"고 하는 데 격분해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1차례 휘둘러 A 씨 이마 부위를 긁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여성이 고의로 A 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빗자루로 삿대질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그에 대응·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