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파산이나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에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회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도 2026년에 회생법원이 생기게 돼 재기를 노리는 지역민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8,700여 건으로 2021년에 비해 14.7% 많았습니다.
2024년은 상반기 기준 매달 930여 건으로 일 년 사이 27.4% 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도산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다 보니 일반 법원에서 함께 처리하면서 사법 서비스가 늦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법이 개정돼 대구와 대전, 광주에 2026년 3월 회생법원이 설치됩니다.
특히 대구는 비수도권 가운데 소속 지원과 시군 법원, 등기소도 가장 많아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회생 파산제도는) 환자로 비유하면 응급환자를 살리는 사회적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한 사건처리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이 보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이 연호지구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의 법원 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2029년 법원 신축과 이전까지는 제3의 장소를 임대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 회생, 면책, 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은 2017년 서울에 가장 먼저 생겼고 2023년부터 부산과 수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장기 침체의 경제 위기 속에 지역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대구 회생법원 신설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