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과 첨단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강화가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5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쓰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도 같은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해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가중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