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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지구대에서 행패 부린 60대 징역형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퇴거불응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당일인 지난 1월 28일 오전 경북 칠곡 북삼읍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서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가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40회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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