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과장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부는 "의성군청 전 건설과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김주수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신, 건설과장이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이자 전 군의원 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