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주민 조례 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먼저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처리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에도 관련 내용을 담습니다.
또 청구인 명부를 전자정보화할 수 있게 하고 서명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고 2월 2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치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