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다 경북경찰청에 체포된 24살 '갓갓' 문형욱의 34년 징역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대구고법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일명 '갓갓'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문형욱은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체포돼 안동지원과 대구고법에서 각각 징역 34년 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