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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초과 지출·답례 제공' 선거관계자 검찰 고발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163만 원 정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해당 후보 회계책임자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양 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20여 명에게 낙선 위로회를 하면서 150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와 선거관계자 1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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