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여러 차례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9살 A 씨를 3월 15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3월 8일 달서구 한 여자고등학교 근처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아이 낳고 살림할 13세에서 20세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 뒤 여고 근처에서 두 차례 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글을 종이 등에 적어 화물차에 붙였다가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화면 실시간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