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를 비롯한 전국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41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한 것이 해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있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의 경우 앞으로 대출과 세제 면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 조달과 입주계획 신고 의무 범위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