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건사고지역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주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의 가방에서는 쇠톱과 커터칼 등이 발견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씨의 범행이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상해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