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주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의 가방에서는 쇠톱과 커터칼 등이 발견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씨의 범행이 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상해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