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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회> ‘김영란법’ 시행, 접대공화국 오명 벗는가?

<98회> ‘김영란법’ 시행, 접대공화국 오명 벗는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부패를 넘어 신뢰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과 그 배우자입니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설정해
가액기준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자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점,
농수축산과 화훼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해보고,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박재일 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정재형 변호사


5월 22일 일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