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를 포함해 전국 3곳에서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한 구청을 상대로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 수리'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최근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각하됐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시대착오적이고, 신청인들 주장을 성실하게 살펴보지도 않았다며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대구 남구에 사는 최진아, 임아현 씨.
2026년 3월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10분 만에 불수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란 이유였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들과 부산, 울산에 각각 사는 동성 부부들은 구청에서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당하자,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최근 울산, 부산, 대구가정법원 순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모두 각하였습니다.
세 법원은 "현행 법률은 이성 사이의 결합이 혼인의 근본적 요소임을 전제로 혼인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라며 동성 부부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낸 민법 관련 조항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최진아 혼인신고 불수리 당사자▶
"저희의 삶을 얼마나 낱낱이 다 내놓았는지 다 보셨으면서 울산과 부산의 판결문과 거의 다르지 않은 동일한 맥락의 결정문을 내놓으셨고···"
세 법원은 2025년 서울북부지법이 내놓은 결정문을 사실상 그대로 반복했다며,
오히려 10년 전 서울서부지법이 '동성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지는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보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본 결정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서연 동성 부부 대리 변호사▶
"남녀 간의 결합만이 결혼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또 혼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더 우선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결정이 났다)"
이들 동성 부부들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등법원 6개 재판부 중 5개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해 모든 사건이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 회부돼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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