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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만 과거에 있다"···대구서도 '동성 커플' 혼인 평등 소송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4-08 20:30:00 조회수 22

◀앵커▶
대구에서도 혼인신고를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도 4월 8일 같은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이들은 "가족과 친구, 동료들도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법과 제도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아현, 최진아 씨 커플은 지난 3월 대구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습니다.

3년 넘게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2027년엔 결혼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불수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

두 사람은 이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아·임아현 커플▶
"사실 지금도 주변에서 인정받는 부부로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법적인) 배우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소송도 합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장서연 혼인 평등 소송 대리 변호사▶
"현재 민법에서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일 뿐이고··· 이 가족관계를 한국 사회가 공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별은 바로 곧 존엄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2024년 같은 소송을 진행한 동성 커플 11쌍의 사건 중 9건이 각하되고 기각됐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인정해 온 혼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까지 동성 간의 법률혼을 인정할 당위성이 없다'는 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성 부부들은 실재하는 성소수자와 자신들의 존엄을 국가가 더는 부정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마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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