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관급공사 현장의 경우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용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지분 승계를 허용하거나 대체 시공자를 조기에 지정해 공사 지연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태왕이앤씨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의 공정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기업 회생 절차 일정과 결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경색을 막고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 주택사업 분야에서 태왕이앤씨가 시행 중인 현장은 없으며, 공공 공사도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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