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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위 건설사 태왕이앤씨,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윤태호 기자 입력 2026-08-25 08:20:45 수정 2026-08-25 08:20:59 조회수 129

대구 3위 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태왕이앤씨가 8월 21일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은 제한됩니다.

태왕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경영난 악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금융권 등이 담보를 이유로 회사 현금성 자산을 동결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한 가운데 지난 3월에는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왕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등 일부 비용을 대물로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까지도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왕은 이번 회생절차를 계기로 법원 보호 아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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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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