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경실련과 대구 참여연대는 달성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시민단체는 7월 16일 곽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곽 의장이 상임위를 폐지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달성군의회 각종 조례와 규칙을 위반해 의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군민과 민주당 군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대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단서가 있지만, 상임위 폐지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결해야 할 만큼의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례안을 5일 이상 입법 예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는데,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입법 예고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시민단체는 "곽 의장이 입법 예고하지 않음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조례안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방해했다"라며 "달성군 의원들의 권리행사도 방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달성군 조례에 따르면 곽 의장이 상임위를 폐지하기 전에 3개의 상임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곽 의장이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의원들이 상임위 위원으로서 조례안을 심의할 권리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실련과 대구 참여연대는 "곽 의장이 중대한 이유가 없음에도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화되면, 앞으로 의장이 자의적 판단, 다수의 힘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일방적 독주를 남발함으로써 달성군의회는 불법과 탈법, 편법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경찰청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의정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곽 의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조례 규칙 위반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 대구참여연대
- # 달성군
- # 대구경실련
- # 달성군의회
- # 상임위원회
- # 상임위폐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