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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법 개정 움직임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7-15 20:30:00 조회수 41

◀앵커▶
며칠 전 대구 달성군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멀쩡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성군의원 7명은 새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3개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해 민주당 의원들 없이 이른바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지방의회 상임위는 조례 제정과 개정으로 손쉽게 만들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점한 달성군의회는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상임위 설치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 따릅니다. 

"둘 수 있다"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백수범 변호사▶
"1990년대부터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조례로 둘 수 있도록만 돼 있고, 반드시 두도록은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임위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제동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애, 김문수, 고민정, 김영호, 김영배 국회의원은 달성군 상임위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개탄했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 무력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이런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법의 허점을 이렇게 악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임위 없는 의회는 전문적인 심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내버려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지방의회에서 상임위를 쉽게 폐지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상임위가 상식적이고 안정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장 재량으로 손쉽게 폐지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의 보완과 법 개정을 즉각 행안위 의원들과 검토하겠습니다."

달성군을 지역구로 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알았다면 용서할 수 없고,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폐지를 멈출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에 협치를 강조하시려면, 일단 대구 달성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를 모조리 폐지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부터 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영호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상임위 없는 군의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지지한다면 전국으로 확대하라며 둘러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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