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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붕괴 책임, 의사 개인에 전가하는 수사·처벌 시도 중단하라"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6-16 16:14:00 수정 2026-06-16 16:19:25 조회수 97

3년 전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대구시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지역 응급 의료 체계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면서도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3년이 지나 응급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배후 진료 인력과 수술 가능성, 중환자실 병상,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받으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낮은 보상, 과도한 업무 강도, 인력 부족, 배후 진료 붕괴, 폭력과 민원, 사법 리스크라는 다중의 압박 속에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병원 운영 체계, 응급 의료 전달 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를 사후적으로 의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환원한다면, 남는 것은 응급 의료의 위축과 필수 의료 기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사기관은 응급실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현장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지 말고,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 수용 체계, 배후 진료 인력 확보, 중환자실·수술실 가용성, 실시간 병상 정보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먼저 해결하라"라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응급 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지역 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라고 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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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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