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산하 기관들이 각종 민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승소하면서도 채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전문성이 많이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산하 기관과 본청, 출자·출연 기관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소송 대응에도 이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네, 소송에도 이기고도 미수금도 받지 못하다니 민원인들이 대구시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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