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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이기고도 돈 왜 못 받나?···"대구시, 소송 미수금 관리 체계 전면 개편 필요"

이상원 기자 입력 2026-06-14 20:30:00 조회수 28

◀앵커▶
대구시와 산하 기관들이 각종 민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하고도 채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통 매뉴얼을 구축하고 소송 심의위원회 구성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대구시와 산하 기관이 민사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은 8억 2,000여만 원.

그런데 어렵게 소송에 이기고도 법정에서 확정된 채권을 받지 못한 '승소 미수금'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본청 4건, 공사와 공단 등 공기업 6건, 출자·출연 기관이 9건입니다.

특히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승소 확정 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각각 개별적으로 채권 관리와 회수 업무를 하고 있어 행정의 통일성이 떨어져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의 채권 회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통 매뉴얼을 구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전문성이 많이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산하 기관과 본청, 출자·출연 기관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 부서가 있어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또 대구시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소송 심의위원회 구성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등 소송 미수금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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