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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대구·경북 대학생 과반, 노동법 위반 경험"

한태연 기자 입력 2026-05-21 08:30:00 조회수 24

대구와 경북 지역 일터에서 임금체불에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를 겪은 대학생과 청년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승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실장은 "청년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사업주들의 의사결정에서 노동법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때문인 듯합니다."라며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네, 노동법을 우습게 여기다간 사업 경영에 진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노동 당국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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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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