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사업단은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구·경북 청년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6%가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율은 2025년 41%에서 더 악화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 가운데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1%로, 남성 청년 33.5%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노동인권 사업단은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 나서는 후보들은 청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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