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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법지대' 사학 매매···13년째 구멍 난 사립학교법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4-24 20:30:00 조회수 55

◀앵커▶
대구문화방송은 얼마 전 '영업권 양도'라는 이름 아래 경북 경산에 있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사실상 매매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학내 분쟁으로 대학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만 있을 뿐, 사립학교법 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복지사이버 대학교는 총장 직인이 두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법인이 내세운 총장 대행의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총장파'와 '총장 대행파'로 나뉘어 반목하면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관계자▶
"(총장 직인이) 엄연히 보관돼 있었고 정상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된 직원이 본인이 해고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으로 주장하는 교수하고 직인을 별도로 판 거죠."

총장 측은 총장 대행 측이 직인을 불법적으로 만든 뒤 교육부를 속였다면서 변경신고를 내겠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총장대행을 내세운만큼 직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총장 측의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가대구MBC 보도 이후 지난 17일 변경을 허락해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법인을 통해서 그 총장님에 대한 직위 해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전달을 받았고, 총장 직무대행으로 000 교수가 임명이 되었고 그 총장 직무대행인 000 명의로 직인 등록 신청이 왔습니다."

총장 측은 교육부가 지휘 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학교의 갈등은 사실상의 '학교 매매'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매매'는 불법임에도 사실상 매매인 영업권 양도가 허용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350개 사립대학교에 해마다 7~8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립대학이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해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사이 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이 드러난 지 13년이 흘렀지만, 교육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학 매매를 원천 봉쇄하고 금품 수수를 엄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

  • # 교육부
  • #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 # 사립대학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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